[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盧대통령 발언과 헌법

[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盧대통령 발언과 헌법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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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한 데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18일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18일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1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명시한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약집 사본을 내보이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특히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는데도,국회로 떠넘긴 것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의 태도로 봐서 국회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전무하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대통령이 야당에 책임을 넘김으로써 장기적으로 충청 표심에 어필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석연 변호사는 “법률 공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미 통과된 법을 놓고 국회에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묻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정말로 국민의 의사를 물으려 했다면 법안 제출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된 이상 국회가 합의해서 기왕에 통과된 법률을 폐기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여당 관계자의 설명도 시원치 않다.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위 법제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국회에 묻는 조항이 헌법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달라는 취지이지,법적인 근거로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데 이어 특별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2월에도 국민투표 실시 의사를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점도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대통령은 대선 때 발언이 알려졌을 때 “당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을 때였으나,지금은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으나,신뢰성이 크게 훼손받게 된 것이다.

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국회로 넘기겠다는 대통령 발언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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