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민생안정 추경 5조 편성 추진

당정회의, 민생안정 추경 5조 편성 추진

입력 2004-05-13 00:00
수정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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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이르면 6월 17대 개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추경 규모와 시기 등은 6월 초까지 결정키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연·기금의 대폭적인 주식투자에도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원내대표와 이헌재…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원내대표와 이헌재…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원내대표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다.

오정식 기자 oosing@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확대,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재래시장 지원 등 내수 진작이 주목적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천정배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전했다.

홍 위원장은 “6월 초까지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추경이 본예산과 겹칠 수 있다.”며 “6월 초까지 정부안을 만든 뒤 6월 개원국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올해 6조원 규모의 적자재정 운용을 정부측에 권고한 바 있고 정부에서 1조원선의 국채 발행을 준비 중이어서 5조원 규모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경기악화는 기업의 의욕저하가 근본문제인 만큼 혈세를 통한 미봉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당정은 증시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사모주식 투자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대폭적인 주식투자 허용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재벌계 금융회사의 의결권 허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정부내에서도 의견 조정을 끝내지 못하고 입법예고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의결권 제한 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권 제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국회 제출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크게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당정은 또 고유가 대책으로 휘발유와 경유,등유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석유수입 부과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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