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PI사와 지난달 초순부터 매각협상을 시작해 오늘 당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매각가는 430억원 정도지만 건물 실사(實査) 후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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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실사후 가격 최종 결정”
그러나 한나라당과 MPI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지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검찰의 가압류 방침에 따라 칼자루를 쥐게 된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사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각대금의 10%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깨고,매각대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도 없이 체결됐다.한나라당의 다급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MPI사는 법무부가 검찰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이 회사로서는 굳이 골치 아픈 물건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압류 때 계약파기를 조건으로 내걸고,계약금 지급도 오는 15일 이후로 미룬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나라,“정부·여당의 협조 기대”
김 총장도 “계약금은 열흘 뒤쯤에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사이에 검찰이 당사를 가압류하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에 검찰과 정부·여당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날 오후 법무부를 방문,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상명 법무부 차관은 “재산보존 의무가 있어서 가압류를 검토했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니 사정변경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며 “정당은 국가가 육성하고 보조금도 주는데 가압류가 합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당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예정대로 당사가 매각될 경우,매각대금을 사무처 직원 퇴직금 및 미지급 상여금 235억원,금호건설 미지급 공사비 55억원,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금,매각에 따른 경비,신당사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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