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발행한 독도우표의 국내 반입을 불허했다.18일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남북 교역업체인 가포교역이 신청한 북한우표 반입승인 신청에 대해 헌법상 영토조항과 북한의 체제 선전적 요소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북한이 발행한 독도우표에는 ‘조선의 섬 독도’라고 명기하고 있어,자칫 독도가 북한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관계당국의 우려다.˝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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