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한국의 선택] 당선무효 가능 60여명 ‘바늘방석]

[4·15 한국의 선택] 당선무효 가능 60여명 ‘바늘방석]

입력 2004-04-16 00:00
수정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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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는 변동한다.’ 17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의석수에 심한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선자 가운데 적지않은 수가 ‘선거비용 회계보고’라는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했다.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 7000만원이므로 초과지출 한도는 대략 85만원선에 걸린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한도를 넘겨 초과지출했거나 ▲수입·제출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할 경우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허위 첨부한 혐의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종전에는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됐다.

선관위 즉각 현장실사… 檢 신속처리

‘금융거래 자료제출권’ 도입 등 선관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돼 예전처럼 눈을 속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선관위는 즉각 현장 실사에 나설 방침이다.과거에는 1개월간의 회계보고 기간 이후에나 조사가 가능했지만,지금은 즉시 조사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 등으로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빠른 조사는 빠른 당선 무효,빠른 재·보선과도 연결된다.검찰도 이날 ‘신속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웬만한 건은 한달이면 전부 기소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궐석재판제 도입 등은 선거재판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기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단호한 의지가 표명되면,후보자들이 고등법원의 2심 이전에 재판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이런 점에서 오는 10월에 적지 않은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품제공등 ‘중형’ 불가피한 위반 많아 선관위는 현재 593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39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38건은 수사 의뢰해 놓았다.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절반인 295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품·향응 제공 963건 ▲흑색비방 49건 등은 법위반 정도가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자 중에는 연좌제가 적용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연루돼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이후에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당선자들은 ‘산 넘어 산’을 넘어야 한다.법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차례씩 재·보궐 선거일을 정해 놓았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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