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에 출석요구

盧대통령에 출석요구

입력 2004-03-19 00:00
수정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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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짐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탄핵심판"
"여기서 탄핵심판"
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법정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급적 대리인이 변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 출석할까

헌재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노 대통령의 출석이 심리 진행의 필수 사항은 아니다.즉,노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 대통령이 30일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을 한번 연기한 뒤 출석요구서를 또 보내고 두번째 변론에도 안 나오면 본인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피소추인은 변론기일에 소환해야 하며 당사자가 두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두번째 기일부터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노 대통령이 두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더 연기하지는 않고 그날 대리인의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총선전 결정 내려지기 어려울 듯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첫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두번째 변론기일은 4월 초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그때부터 총선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총선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집중심리제를 도입할 경우 총선전에 심리가 끝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집중심리제’도입할까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애초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첫 평의에서는 ‘집중심리제’ 논의를 하지 않았다.오는 30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변론을 마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중심리제란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재판기일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 매주 1회 열리는 평의를 주 2회로 늘리는 등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진다.헌재는 지난 92년과 95년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 접수 뒤 4일과 2주일 만에 선고를 내린 적도 있었다.

구혜영기자 koohy@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해 18일 첫 평의를 열고 첫 변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노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 첫 탄핵심판 평의회
 1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마친 뒤 윤영철(왼쪽)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인 주선회(오른쪽 두번째) 재판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
헌재 첫 탄핵심판 평의회
1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마친 뒤 윤영철(왼쪽)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인 주선회(오른쪽 두번째) 재판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
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오는 25일 2차 평의를 열고 구체적인 심리절차와 본안심리도 진행키로 했다.

윤영철(오른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윤영철(오른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헌재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집중심리제는 변론을 진행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는 아니므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두번째 변론 기일에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중심리제 도입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오는 25일 2차 평의에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주 재판관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의 대리인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노 대통령의 소송위임장을 내고 같은 날 밤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의견서도 제출,공식적인 변론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3-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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