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은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탄핵할 수 있다고 답한 학자도 있었지만 탄핵 사안이 아니라는 학자도 다수 있었다.학자들은 의견은 엇갈렸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정치적인 정황을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범법 사실인 것은 맞지만 현 헌법상 탄핵할 만한 사안은 되지 못한다.이 정도 일로 탄핵한다면 국민이 굳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다.그러나 헌법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에 의존,탄핵 여부를 판단할 지는 의문이다.향후 총선 등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희대 정태호교수
일반적인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 법학자라면 탄핵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다 알 것이다.국가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반역 등의 중대범죄가 아닌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난센스’다.설령 대통령의 통치 행위상 실정이 벌어진다고 해도 탄핵사유로 보기 힘들다.
●순천대 이금옥 교수
탄핵할 수 없다.탄핵 사유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이번에 야당이 제기한 것은 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국민으로서도 공감할 수 없다.
●서경대 정영화 교수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학계의 일반적인 논의가 그렇다.개인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재 헌법상 직무상 위법행위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현재 선거법 자체가 개정 논의가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미흡한 상황이다.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지 모호한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용해 탄핵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국대 석종현 교수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장이 헌법이 정한 또다른 기관인 선관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대통령은 탄핵 가결 전날에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탄핵감이다.또 종전 국정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일만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다.친북 정책·한미관계 악화 등으로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최근에도 방사능 폐기장 정책 혼미,경제침체,불법적인 선거개입 발언 등으로 사유는 충분하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심을 읽어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
●창원대 최용기 교수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직무 집행에 속한다.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경미한 사건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책에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동국대 김상겸 교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범법 사실인 것은 맞지만 현 헌법상 탄핵할 만한 사안은 되지 못한다.이 정도 일로 탄핵한다면 국민이 굳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다.그러나 헌법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에 의존,탄핵 여부를 판단할 지는 의문이다.향후 총선 등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희대 정태호교수
일반적인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 법학자라면 탄핵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다 알 것이다.국가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반역 등의 중대범죄가 아닌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난센스’다.설령 대통령의 통치 행위상 실정이 벌어진다고 해도 탄핵사유로 보기 힘들다.
●순천대 이금옥 교수
탄핵할 수 없다.탄핵 사유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이번에 야당이 제기한 것은 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국민으로서도 공감할 수 없다.
●서경대 정영화 교수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학계의 일반적인 논의가 그렇다.개인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재 헌법상 직무상 위법행위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현재 선거법 자체가 개정 논의가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미흡한 상황이다.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지 모호한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용해 탄핵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국대 석종현 교수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장이 헌법이 정한 또다른 기관인 선관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대통령은 탄핵 가결 전날에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탄핵감이다.또 종전 국정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일만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다.친북 정책·한미관계 악화 등으로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최근에도 방사능 폐기장 정책 혼미,경제침체,불법적인 선거개입 발언 등으로 사유는 충분하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심을 읽어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
●창원대 최용기 교수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직무 집행에 속한다.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경미한 사건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책에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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