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노 대통령은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한 바 이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둘째,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1에 이르고 있다.셋째,노 대통령은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 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2004-03-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