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청년·지역 살리기 상생 해법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청년·지역 살리기 상생 해법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7-04 00:26
수정 2025-07-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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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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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친구들, 하루가 다르게 휑해지는 거리,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 그럼에도 삶을 일궈 내며 지역을 살리는 청년들이 있다. 서울신문과 삼성이 이들 청년을 지원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

서울신문과 삼성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정계·재계·학계·시민단체 등 13인의 지역 청년 자문단을 위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정·민병덕·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명구·김용태·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오성용 삼성생명 사회공헌단장(상무), 이창원 삼성물산 사회공헌단장(부사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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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2021년부터 4년간 56개(누계) 지역의 80개 단체, 청년 1414명의 지역 살리기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삼성물산도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돕고 청년들에게 사업 비결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2025-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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