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단속 ‘애리조나법’에 두동강난 美

불법이민 단속 ‘애리조나법’에 두동강난 美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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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지난주 애리조나주 투산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4명의 불법 체류 히스패닉계 대학생들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강제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특정 인종과 민족을 표적으로 단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온몸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민으로 건국된 나라 미국이 지금 불법이민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두 동강 났다. 해묵은 논쟁인 불법이민 문제는 지난달 말 애리조나주가 지역 경찰에게 불법체류자로 의심만 돼도 불심검문할 수 있도록 한 불법이민단속법을 제정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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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등은 애리조나주 정부와의 각종 계약과 교류를 보이콧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애리조나법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애리조나주에 이어 유타, 미네소타, 네바다, 메릴랜드 등 10개 주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민단속법을 추진하는 등 파장은 확산일로다.

연방정부와 의회의 더딘 이민정책 개혁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연방정부 고유의 권한인 이민문제에 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6만명은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다.

●민주 vs 공화, 공화 vs 공화

강력한 이민단속법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뿐 아니라 보수 진영인 공화당도 둘로 갈라놓았다. 2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차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맥 휘트먼 전 이베이 최고경영자(CEO)는 줄곧 선두를 달려 왔으나 이민법 반대의 뜻을 밝힌 뒤로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23% 포인트에서 9% 포인트로 급격히 줄었다.

●미국민 이민단속법 지지 우세

뉴욕타임스와 CBS뉴스가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7%가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고, 51%는 애리조나주의 접근법이 맞다고 응답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59%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을 지지했고, 반대한 응답자는 32%다. AP통신과 스페인어 TV방송 유니비전이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2%가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지했고 반대는 24%였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공화당 후보들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주의회들도 앞다퉈 이민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전국주의회콘퍼런스(NCSL)에 따르면 올 1~3월 45개 주에서 제출된 이민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1180건에 이르며, 이 중 107건이 통과됐다. 2009년에는 1년 내내 222건의 법이 통과됐다.

●미 의회 이민개혁 노력에 영향 줄 듯

불붙은 이민단속법 찬반 논쟁은 의회의 이민개혁 작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개혁법안과 에너지 법안 등에 밀려 진척을 보지 못했던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 추진 작업은 민주당이 애리조나주의 관련법이 제정된 직후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골자는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되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연내에 이민개혁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 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등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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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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