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한 번 하고 끝?…‘최소 3회 보장’ 법안 발의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한 번 하고 끝?…‘최소 3회 보장’ 법안 발의 [주목, 이 주의 법안]

입력 2026-05-24 14:19
수정 2026-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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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시·도지사 선거 최소 3회 토론법
학교 앞 업종 무관 ‘유해시설’ 방지법
중증장애인 대표 돕는 ‘직무지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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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 깜깜이 선거 방지, 시·도지사 선거 3회 토론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
법정토론 3회, 사전투표 3일 전부터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 강원지사 후보들은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는데 반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선거운동 기간 ‘1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에 열립니다. 후보들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지는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여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후보 법정토론회 3회 의무화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어납니다. 최초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그 후보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앞에 게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 앞 꼼수 영업 막는 ‘변종 유해업소 차단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대표발의
업종 무관하게 유해행위 적발 시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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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2025.9.12 대구 연합뉴스
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2025.9.12 대구 연합뉴스


최근 학교 근처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변종 유해업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철(초선·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설을 엄격히 단속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기준이 ‘업종 명칭’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반 사무실이나 공간 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더라도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일시 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표자 지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법’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
공익적 비영리기관 대표자 업무지원
김예지(재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중증장애인 직무지원인 서비스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실이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80개 센터의 93%는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며,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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