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한 번 하고 끝?…‘최소 3회 보장’ 법안 발의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 한 번 하고 끝?…‘최소 3회 보장’ 법안 발의 [주목, 이 주의 법안]

입력 2026-05-24 14:19
수정 2026-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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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시·도지사 선거 최소 3회 토론법
학교 앞 업종 무관 ‘유해시설’ 방지법
중증장애인 대표 돕는 ‘직무지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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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 깜깜이 선거 방지, 시·도지사 선거 3회 토론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
법정토론 3회, 사전투표 3일 전부터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 강원지사 후보들은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는데 반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선거운동 기간 ‘1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에 열립니다. 후보들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지는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여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 후보 법정토론회 3회 의무화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늘어납니다. 최초 1회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그 후보의 불참 사실을 투표소 앞에 게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 직전에 토론회를 몰아넣는 방식은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 기회를 빼앗는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토론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 앞 꼼수 영업 막는 ‘변종 유해업소 차단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대표발의
업종 무관하게 유해행위 적발 시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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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2025.9.12 대구 연합뉴스
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2025.9.12 대구 연합뉴스


최근 학교 근처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변종 유해업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철(초선·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설을 엄격히 단속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 기준이 ‘업종 명칭’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반 사무실이나 공간 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더라도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일시 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변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표자 지원, ‘직무지원인 서비스법’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일 대표발의
공익적 비영리기관 대표자 업무지원
김예지(재선·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중증장애인 직무지원인 서비스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실이 비영리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80개 센터의 93%는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며,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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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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