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12-07 20:56
수정 2017-12-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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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되고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실형에 차량까지 몰수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많은 벌금을 낸 후에도 습관을 고치치 못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추가됐다. 올해 5월 A씨는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걸렸고 며칠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그의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가 몰던 SUV 차량도 몰수했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일반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술 마시고 폰 보며 운전
4명 치고 난 뒤 ‘뺑소니’
음주운전자 징역 22년


2014년 7월 일본 홋카이도의 한 해수욕장 부근을 20대 여성 네 명이 걷고 있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여름휴가를 얻어 여행을 온 것이었다.

하지만 꿈에 부풀었던 이들의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지도 않고 도망치기까지 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17-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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