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푼다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겠나…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돈 푼다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겠나…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6-21 02:24
수정 2024-06-21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지막 세션 종합토론

출산율 증대만 목표해선 안 돼
파격적 육아 정책 선행되어야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날 마지막 종합세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출산율 증대가 목적이 되는 대신 청년들이 출산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 둘째 날 네 번째 세션에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박유빈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 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이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회적 환경 개선과 청년층 전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후적 정책 이전에 일하는 여성의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하고, 남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중 9명이 저출산 정책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현 출산 혜택은 당사자에 한해서만 체감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국장은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올해 52개 세부 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1조 814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21개 사업, 4조 13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 교수는 저출산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06-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