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항공기 좌석 계속 좁히는 까닭

[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항공기 좌석 계속 좁히는 까닭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수정 2018-11-19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가야 해서”라는 창문 쪽에 앉은 청년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옆에 앉은 두 명의 승객이 모두 일어나서 통로 쪽으로 비켜 선다. “고맙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를 연발한 청년은 머쓱해하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이는 한국 비행기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가 보편화하면서 창문 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됐다.

미국은 더하다.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키나 체중이 더 나가기 때문에 좁은 비행기 좌석이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 의회가 비행기 좌석 간격이나 의자 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 연방항공국(FAA)이나 항공사들은 아직도 대책 마련은 ‘뒷전’ 상태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7일(현지시간) 비판했다.

미 시민단체 ‘탑승자의 권리’에 따르면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의 평균 너비, 즉 의자의 폭은 2000년 18.5인치, 약 47㎝였던 것이 2005년 17인치(약 43㎝)로 줄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좌석의 평균 너비는 16.5인치로 약 42㎝까지 더 줄었다. 비행기 좌석 폭이 좁으니 덩치가 큰 사람끼리 앉으면 서로 어깨가 닿는 등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 비행기 좌석 간 평균 거리, 즉 의자와 의자 사이 거리가 1970년대 평균 35인치, 약 89㎝였던 것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31인치, 약 78.7㎝에 불과하다. 일부 항공사는 28인치, 약 71㎝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항공사들이 비행기 좌석을 작고 좁게 배치하는 이유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비즈니스석 등 ‘돈 되는’ 좌석을 늘리기 위한 꼼수다.

미 의회는 FAA 규정에 ‘비행기 내 긴급상황 발생 시 90초 이내에 대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좌석 간격을 좁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FAA가 항공기 좌석 너비와 간격 거리의 최소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90초 안에 대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FAA도 최근 항공기 탑승객이 무사히 대피했던 7건의 항공기 사고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좌석 간 간격이 항공기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후속 규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WP는 “2016년 10월 28일 아메리칸항공 화재 사고 때 모든 승객이 대피하는 데 2분 21초가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운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