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여론조사 50%씩[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1-02 00:42
수정 2024-01-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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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진행되나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경선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 결과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1000명 이상 혹은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수에 못 미치면 일반당원 가운데 추첨해 선정할 수 있다. 여당은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당규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 신인, 여성, 45세 이하 청년 후보에게 경선 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전화조사 세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여성·청년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검토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져 이번 총선의 세부 경선 규칙을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 중앙선관위는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위한 가점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 달라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경선 규칙도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종합한다.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출마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구성 기준이 다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수의 0.1%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린다.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경선 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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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는 정치 신인, 여성, 청년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2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후보도 가산점이 있다.
2024-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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