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자동차 소유서 공유로… 1년 300만원 아낀다

[커버스토리] 자동차 소유서 공유로… 1년 300만원 아낀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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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종말’ 현실화… 공유경제 급속 확산

●카카오택시 등록 기사 18만명 넘어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 4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기준으로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택시 기사는 18만명이 넘는다. 하루에 50만건의 콜(호출)이 이뤄진다. 50만명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운전자와 승객이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유하는 데서 가능한 사업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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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나눔카’는 지난 9월 하루 평균 3950명이 사용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3년 2월 349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20대(57.5%)와 30대(32.3%)가 이용자의 90%를 차지한다. 차가 필요하지만 사기에는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나눔카가 대안이 된 것이다.

소유하지 말고 나눠 쓰자는 공유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연구기관인 매솔루션에 따르면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4년 사이 10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이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세빗(CeBIT)은 2013년 주제를 ‘공유경제’로 정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차를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경우 소유할 때와 비교해 해마다 309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보험료, 관련 세금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도 있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자들이 “영역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을 나눠 쓰는 숙박공유 업체에는 호텔 등이, 차를 나눠 쓰는 차량공유 업체에는 렌터카 회사 등이 눈을 흘긴다. 제조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유가 확산되면 사유 전제 아래 생산되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 반발… 세제·규제 정비 과제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공유를 대세로 인정하고 싸우기보다는 ‘공생’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BMW가 쓴 만큼만 돈을 내는 ‘드라이브 나우’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서도 롯데렌터카가 차량 공유 자회사인 ‘그린카’를 만들었다.

외국의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을 갖는 단계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금과 규제 등 맞춤형 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CT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발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공생하는 상황에 맞춘 새로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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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2015-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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