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귀농귀촌 2.0시대] 귀농귀촌인 자격 조건

[커버스토리-귀농귀촌 2.0시대] 귀농귀촌인 자격 조건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5년내 귀농, 직전 1년간 도시 거주… 교육 100시간 수료해야

‘귀농귀촌인’의 법률상 공식 용어는 ‘귀농어업인’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면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도시에 단 3개월 살았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온다고 귀농귀촌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귀농귀촌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5년 안에 귀농했을 것 ▲직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했을 것 ▲농사를 짓거나 지을 예정일 것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3주) 이상 받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활성화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귀농귀촌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정할 계획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2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