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증 공백, 업계 이기심이 ‘PF단열재 논란’ 키웠다[우리 집 벽 속의 위협 PF 단열재]

정부 검증 공백, 업계 이기심이 ‘PF단열재 논란’ 키웠다[우리 집 벽 속의 위협 PF 단열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12-19 00:36
수정 2025-12-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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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끝> ‘단열재 논쟁’ 원인·해법

위해성·성능 저하 검증은 제도 밖
불량 중국산 유입도 부정적 영향
“포름알데히드 빼고 두껍게 단열”
해결책 있지만 업체들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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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폼(PF) 단열재를 둘러싼 유해성 및 단열성능 논란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나누어 갖고 있는 검증 제도의 공백의 메우는 동시에 친환경 제품을 향한 업계의 개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페놀폼 단열재 KS(국가표준) 인증 현황’에 따르면 경질발포플라스틱 단열재 통합 규격(KS M ISO 4898) 인증을 받은 PF단열재 업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였다. 본래 21개였지만 ‘초기 열전도도 부적합’으로 적발된 3업체가 인증 취소를 받았다.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장기적 안전성이나 건강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KS 인증을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방출 등 PF단열재의 장기 위해성이나 성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중국산 불량 PF단열재의 유입도 PF단열재의 단열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한건축학회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간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PF단열재 4종 가운데 2종이 기준에 미달하는 열전도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열전도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매됐다. 단열재 제조사들은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건축법 및 KS인증 제도 규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생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지만, 이들 중국 제품은 관련 정보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단열 성능 측정 제도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측정 정확성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KS M ISO 4898을 개정해 제조 후 180일이 지나도 발포 가스가 남아 있는 단열재에 대해 장기 열저항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발포 가스가 빠져나간 후를 봐야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전히 ‘제품 표시’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 인허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PF단열재 업계가 친환경 및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성 문제가 있는 PF단열재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EPS(스티로폼 단열재), XPS(압출 폴리스티렌 단열재), 글라스율 등 기존 단열재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유해성을 줄이려면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빼고, 이를 통해 불리해지는 열전도율은 단열재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 높은 수익 구조를 유지해왔던 업체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낮아지는 (PF) 단열재의 경우 지금보다 더 두껍게 사용을 해야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경쟁을 해왔다는 의미”라며 “문제점을 고쳐 공정한 시장 경쟁 체계를 만들면 나머지는 전문가 판단으로 현장의 여건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5-1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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