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교통사고를 당한 A는 가해 운전자인 B가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제의하자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B의 보험사 C는 B가 준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려고 한다. C는 B가 준 합의금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Q A는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는가?
A 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면 그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금(보험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사례2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은 A는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보험회사인 B와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 위 골절상으로 인한 하지단축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Q A는 이에 관한 손해를 B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합의가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하지단축의 장해가 합의 이전에 받은 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 전에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로 남을 것인지,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경과를 지켜본 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Q A는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는가?
A 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면 그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금(보험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사례2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은 A는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보험회사인 B와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 위 골절상으로 인한 하지단축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Q A는 이에 관한 손해를 B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합의가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하지단축의 장해가 합의 이전에 받은 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 전에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로 남을 것인지,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경과를 지켜본 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2009-1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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