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잘못 송금한 돈 찾으려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잘못 송금한 돈 찾으려면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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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곳에 입금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사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홍길동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A은행의 B회사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송금)하려다가 실수로 예전에 거래하던 Y회사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다. 홍씨는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갔지만 은행 측은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Q 홍씨가 인터넷뱅킹으로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은행인 C은행과 수취인 Y사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A 이 사건은 홍씨와 Y사 사이에 계좌이체를 할 이유가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Y사가 C은행과의 관계에서 입금된 돈에 대한 예금채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은행과 계좌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금채권의 유무는 은행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적 요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찾기 위한 소송을 누구에게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홍씨가 잘못 입금한 돈은 C은행 또는 Y사에 부당한 이득이 되는데, 이 돈을 찾기 위한 소송을 C은행 또는 Y사를 상대로 할지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계좌이체는 일반적으로 채무변제 등 돈을 보내고 받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은행실무에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이 기록되면서부터다.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빚을 갚는 등 돈을 주고 받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등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계좌이체 의뢰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수취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계좌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대금 지급 등의 이유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입금된 돈만큼의 예금채권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결국 돈을 보낸 사람은 은행이 아닌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홍씨는 수취은행 C가 아닌 수취인인 예금주 Y사를 상대로 예금채권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간에 합의해 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을 정확히 안다면 돈을 잘못 입금한 사람이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잘못 계좌이체된 것을 알면서도 Y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숨기고 예금을 찾았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

이균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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