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3월 ‘한국방송학보’에 발표한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우 교수 등이 지난해 7∼10월 3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저작권 단속 관련 대책 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법 단속과 관련해 불만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30명 중 108명(47%)이 법무법인을 지목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 자체와 사법 종사자에 대한 불신과 경멸감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고소인인 콘텐츠업체에 대한 불만은 45명(20%)에 그쳤으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이용자도 58명(25%)이었다.
또 억울한 점과 잘못된 점을 묻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 246명 중 107명(44%)이 사전경고가 없거나 쪽지나 이메일 한번 보내 경고가 미흡한 상황에서 곧바로 고소하고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58명(23.6%)은 법무법인들이 법집행이나 저작권 제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 같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법무법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이 상했다는 응답도 16명(7%)이었다. 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7명(3%)에 불과했다.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한 206명 중 81명(39%)이 사전경고를 통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4명(26%)이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26명(12.6%)이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