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옥션 상대 손배소는 변호사의 블루오션?

[Seoul Law] 옥션 상대 손배소는 변호사의 블루오션?

박현갑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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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 14만여명, 청구금액은 1400억원 넘어

원고 수 14만여명에 청구금액만 1400억원이 넘는 건국 이래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회원 1800만명 가운데 1081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 정보 유출’사건이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해진 데다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한 사람당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받게 해주겠다며 소송인단 모집에 뛰어든 결과다.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배상금은 ‘기대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변호사들은 수십억∼수백억원의 목돈을 움켜질 수 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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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몇십만원, 변호사는 수십억?

옥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달 30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9건에 13만 120명의 소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가 9만 7211명,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가 2만 2751명, 로피플의 설창일 변호사가 6752명, 백로의 백승우 변호사가 1338명 등을 각각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7000명, 박 변호사가 3000여명의 추가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부분 추가 소장 접수를 예정하고 있어 전체 원고인은 최소 14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배상금은 1인당 50만∼200만원. 성공보수는 배상액의 10∼30%다. 소송비용은 무료에서부터 1만∼33만원까지 다양하다.

승소시 실제 배상금은 한 사람당 7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배상액과 옥션의 배상능력 등을 감안해서다. 반면 변호사는 이 금액에 의뢰인 숫자를 곱한 수십억∼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을 챙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10만명을 모은 상선의 김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배상금의 20%로 약정했다. 배상금이 70만원이 될 경우,140억원이다. 승소시 배상금의 30%를 받기로 했다는 박 변호사는 “성공보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결코 많지 않다.”면서 “본질은 개인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인 정혜운 과장은 “소비자원에도 1000여명의 옥션 집단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에서 정한 보안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해킹당해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 소송에 가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옥션 법률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고 있다.

집단소송 도입돼야

변호사 증가로 이같은 ‘기획소송’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옥션에서 정보유출을 시인한 직후,10개의 소송인 모집 카페가 인터넷에 생겼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정확한 법률검토 없이 원고부터 모으겠다는 ‘법률 상술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LG전자 사건을 맡았던 김연호 변호사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작정 부인하는 실정이니 소액다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면서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선의 김 변호사는 “앞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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