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쟁 수수료율 조정이 최대 쟁점

로또분쟁 수수료율 조정이 최대 쟁점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5-28 00:00
수정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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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관련 주요 법정분쟁은?

2002년부터 시작된 로또 사업 수수료율과 관련된 법정 분쟁은 모두 7건이다. 그 중 3건의 사건이 종결됐으며 4건은 진행 중이다.

로또 사건은?

2001년 4월 당시 건교부, 행자부, 과기부 등 7개 기관을 중심으로 로또 발행협약이 체결됐다. 국민은행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정해졌다. 국민은행은 이어 2002년 6월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자로 KLS를 선정,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까지 로또 시스템 구축과 운영 용역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회계컨설팅 회사가 추정한 6년간 5조 4000억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KLS측과 당시 시스템사업 수수료로 로또 매출의 9.523%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로또 첫 발행 후 1년6개월만에 5조 4000억원의 목표매출액이 달성되면서 과다 수수료 지급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측은 KLS와 수수료 인하조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시행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로또 발행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복권발행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 11조가 근거가 됐다. 이 조문은 KLS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각하결정을 받은 조문이다.

이 복권법과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은 한 달 뒤 KLS에 판매액의 3.144%가 적정수익률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시 발효일 이후 용역계약에 기준한 수수료율은 기존의 9.523%가 아닌 3.144%로 낮춰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KLS측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각종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또 사업자 선정과 수수료 결정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4년 8월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대검 중수부 수사로 이어졌다.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이던 이모씨는 “로또복권 계약에 매출이 급증할 경우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지 않아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만들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남은 사건은?

현재 남아 있는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지난 20일 선고된 약정수수료 사건이 상고되면 온라인 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 한도고시 취소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복권사업팀장 이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또 국가가 국민은행과 KLS를 상대로 낸 3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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