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기사 전재사건이 대표적
지난해 저작권과 관련한 형사사건 293건이 전국 법원에 접수됐다. 민사는 29건이었다. 복제권뿐만 아니라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등 다양한 저작권상 보호권리가 포함된 경우로 복제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로는 소리바다 사건과 일반뉴스 사건을 들 수 있다.
소리바다 사건은 구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한 침해로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2002년 시작돼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MP3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해 침해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며 파기환송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행위와 이에 대한 회사의 관리책임을 민사소송에선 인정했으나 형사소송에선 회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리바다가 관리자로서 복제권 침해 등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복제권과 관련한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은 2006년에 나왔다. 소설 등 출판물이 아닌 뉴스의 경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방의 한 일간지는 통신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했고 이로 인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서 침해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게재했더라도 이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유명게임회사인 넥슨사의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게임의 경우 전개방식과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와 판례 정립에 노력하지만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법 해석과 적용을 유연하게 해 침해와 범죄 구성을 넓게 인정한다면 남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법원은 더욱 (법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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