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관변호사는 실력만 좋으면 큰 고민 없이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일할 수 있었다. 검사는 기소 전 형사사건, 판사는 송무를 맡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관변호사들도 성적만 갖고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워지고 있다. 개업변호사들이 늘고 로펌간 생존경쟁도 치열해지며 로펌의 영입 기준에 따라 전관들도 비교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들로부터 ‘영입 대상이 되는 변호사’ 기준에 대해 들어봤다.
●지명도에서 전문능력으로
최근 로펌들이 전관 영입시 고려하는 최우선 사항은 ‘이름’보다는 ‘전문성’이다. 외양보다는 내실을 따진다. 기업자문으로 유명한 C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검사출신으로 로펌에 들어오고 싶다고 찾아온 변호사에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면서 “그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 중 특화된 부분과 자신이 어떻게 전문화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면접에서 밝혀 곧바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인 송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갖췄다면 몸값을 더 주더라도 모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로펌 영입 대상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의 D대표변호사도 “예전에는 해당지역의 법원장, 검사장 등 거물급 법조인을 우선적으로 영입했지만 이제는 법원과 검찰에 근무하며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능력도 영입 기준에
로펌이 강조하는 또 다른 영입기준은 영업능력. 과거 전관들은 영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 서울 강북의 대형로펌의 E대표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라도 선별 영입하고 있다.”면서 “판사 출신들의 실력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나서서 사건을 수임해 오라는 취지보다는 활발하고 친구들이 많은지, 친구들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 검찰, 기업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법연수원 13∼15기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처럼 주변 여건에다 인간성·사회성도 좋다면 아무래도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기업사건의 경우, 기업체들이 같은 실력이라면 친분 있는 로펌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사회적 인식에 호응하는 것도 한 요건으로 영입대상 변호사 친구 가운데 기업의 전무급 이상과 친분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본다.”고 귀띔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관변호사들도 성적만 갖고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워지고 있다. 개업변호사들이 늘고 로펌간 생존경쟁도 치열해지며 로펌의 영입 기준에 따라 전관들도 비교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들로부터 ‘영입 대상이 되는 변호사’ 기준에 대해 들어봤다.
●지명도에서 전문능력으로
최근 로펌들이 전관 영입시 고려하는 최우선 사항은 ‘이름’보다는 ‘전문성’이다. 외양보다는 내실을 따진다. 기업자문으로 유명한 C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검사출신으로 로펌에 들어오고 싶다고 찾아온 변호사에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면서 “그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 중 특화된 부분과 자신이 어떻게 전문화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면접에서 밝혀 곧바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인 송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갖췄다면 몸값을 더 주더라도 모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로펌 영입 대상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의 D대표변호사도 “예전에는 해당지역의 법원장, 검사장 등 거물급 법조인을 우선적으로 영입했지만 이제는 법원과 검찰에 근무하며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능력도 영입 기준에
로펌이 강조하는 또 다른 영입기준은 영업능력. 과거 전관들은 영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 서울 강북의 대형로펌의 E대표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라도 선별 영입하고 있다.”면서 “판사 출신들의 실력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나서서 사건을 수임해 오라는 취지보다는 활발하고 친구들이 많은지, 친구들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 검찰, 기업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법연수원 13∼15기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처럼 주변 여건에다 인간성·사회성도 좋다면 아무래도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기업사건의 경우, 기업체들이 같은 실력이라면 친분 있는 로펌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사회적 인식에 호응하는 것도 한 요건으로 영입대상 변호사 친구 가운데 기업의 전무급 이상과 친분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본다.”고 귀띔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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