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월드 Law] ‘이중위험금지’ 수정한 英 모정의 승리

[클릭 월드 Law] ‘이중위험금지’ 수정한 英 모정의 승리

유지혜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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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법원은 1989년 피자 배달원인 줄리 호그(여·당시 22)를 살해한 윌리엄 던롭(43)에게 지난해 10월 종신형을 선고했다. 영국 런던대에서 연수 중인 조정현(38·서울 동부지법·연수원 26기)판사는 이 판결 소식을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수정-모정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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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판사
조정현 판사
호그와 던롭은 원래 연인 사이였다. 경찰은 호그가 실종된 직후 닷새 동안 던롭의 집을 수색했지만, 아무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단순실종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실종 80여일 뒤 호그의 어머니인 앤 밍이 던롭의 집 욕조 패널 뒤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호그의 몸을 감싼 수건에서 던롭의 정액이 발견되면서 던롭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고, 던롭에게는 공식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10여년 뒤인 2000년, 다른 죄로 복역 중이던 던롭이 여자 간수에게 “호그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고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던롭은 살인이 아닌 위증죄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흡사한 영국의 ‘이중위험금지 원칙(double jeopardy rule)’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그의 어머니 밍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률가와 의회, 국민을 상대로 이중위험금지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며 캠페인을 펼쳤다. 수사를 담당한 클리블랜드 경찰이 시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초동수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밍의 노력이 빛을 본 것일까. 영국 의회는 2003년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형법 수정안(크리미널 저스티스 액트 2003)을 통과시켰다.“살인, 강간, 유괴, 흉기강도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새롭고도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이중위험금지 원칙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정된 이중위험금지 원칙이 시행되자 던롭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진행됐다. 간수에게 고백한 내용 등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고, 사건 발생 16년만인 2005년 11월 클리블랜드의 수석 검사인 마틴 골드만은 항소법원에 던롭의 살인죄에 대한 재심 재판의 개시 허가를 청구했다. 영국 검찰이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제한을 적용한 첫 사건이 된 것이다. 던롭은 재판 과정에서 호그를 살해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조정현 판사는 “밍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률가로서 이제까지 배워온 일반론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수정된 이중위험 금지 원칙의 남용을 우려하는 법률가나 시민단체의 의견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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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9-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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