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3 00:04
수정 2025-03-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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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동행’ 위한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규제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즉각 덜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우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는 대토론회에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시민 제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아예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20호).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 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26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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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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