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3 00:04
수정 2025-03-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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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동행’ 위한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규제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즉각 덜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우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는 대토론회에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시민 제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아예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20호).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 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26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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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27호). 기존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5-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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