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3 00:04
수정 2025-03-1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자 동행’ 위한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규제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즉각 덜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우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는 대토론회에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시민 제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아예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20호).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 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26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당시장,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환영”

김현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성동구 행당시장이 서울시의 ‘2026년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이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시 상권활성화과로부터 ‘2026년 전통시장 행사 지원사업’ 보고를 받고, 성동구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당시장은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찾는 생활밀착형 상권인 만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당시장상점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0월 행당로17길 32 일대에서 ‘행당 황금 은행길 축제(가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야시장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과 인근 대학 동아리 공연, 주민 참여형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당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단순한 먹거리 위주의 야시장을 넘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곳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상권’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당시장은 한양대학교와 주거지역,
thumbnail -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당시장,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환영”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27호). 기존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5-03-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