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없애고, 타지 사는 서울 직장인도 ‘키즈카페’ 이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3 00:04
수정 2025-03-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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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동행’ 위한 규제 철폐 사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규제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즉각 덜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우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는 대토론회에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시민 제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아예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는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20호).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 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도 없앤다(26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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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27호). 기존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6개월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이를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5-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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