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체크카드 발급 후 日에 보내 편의점 ATM서 돈 찾아 코인 사 한국 관리자 전자지갑으로 전달

농협 체크카드 발급 후 日에 보내 편의점 ATM서 돈 찾아 코인 사 한국 관리자 전자지갑으로 전달

김승훈,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2-22 21:04
업데이트 2021-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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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 수법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편의점(세븐뱅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국내 법망과 규제를 뚫고 일본인이나 재일교포, 일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직장인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일본 현지 은행과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벽을 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보통 4~5명이 팀을 이뤄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국내외 역할이 분담돼 있는데 크게 국내 관리책, 일본 현금 인출책과 비트코인 구매책으로 나뉜다. 국내 관리책은 처음(체크카드 마련)과 끝(비트코인 되팔기)을 맡는다. 환치기 도구인 체크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은 뒤 일본 내 지인 등 제3자에게 국제 우송 등을 통해 전달한다.

일본에서는 환치기 핵심 작업이 이뤄진다.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 ATM 현금 인출→일본 은행 계좌 입금→비트플라이어·비트뱅크 등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코인 구매 후 개인 전자지갑 저장→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을 한국 내 관리책 전자지갑으로 이동’까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리책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온 비트코인을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올려 되판다. 되판 금액은 일본에서 사용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로 최종 이체된다. 한일 간 김프를 노린 비트코인 환치기는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구조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 개설→자금 송금→현지 거래소 구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인은 계좌 개설 첫 단추부터 쉽지 않고 계좌이체는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약 596만원),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어 별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없다. 국내 카드사들은 2018년부터 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코인 구매 땐 결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를 잘 아는 A씨는 “한국인이 일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건 절차도 까다롭고 힘들어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본 은행에 계좌가 있는 제3자를 끌어들여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자신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3자가 인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여건상 일본 내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현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제3자를 통해야만 비트코인 구매가 수월한 셈이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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