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암행 순찰 강화…고속도로 사고 감소 효과

졸음쉼터·암행 순찰 강화…고속도로 사고 감소 효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2-26 17:46
수정 2016-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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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는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 발생 사고도 감소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차량·도로의 안전시설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보았다.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강화와 안전운전 홍보, 시설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과 교통안전 협의체도 구성했다. 특히 법규 위반차량 단속과 암행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뒷면반사판·안전판, 등화장치 불량 차량을 고발하고, 전세버스 대열운행 합동 단속도 강화했다.

화물차, 전세버스 운전자 등 사고 취약 운수 종사자 40만명에게 계도 서한을 발송하고, 화물차 졸음 예방 합동 캠페인 및 알람순찰도 강화했다. 터널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 전광판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안전거리 확보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 것도 고속도로 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 졸음쉼터를 늘리고 도로안전진단(RSA) 및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위험운전 행태를 분석해 잠재적 위험구간(위험운전 횟수가 많은 곳)을 개선했고,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픽토그램형 표지판’(저속화물차 추돌주의, 비상등 켜시오) 설치도 늘리고 있다.

교통안전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두 기관이 합동으로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 단속도 벌이고 있다. 첨단경고장치(앞차추돌+차로이탈 경고) 시범운영 및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과적·적재불량 상습 위반차량 통행료 감면 제외, 사업용 차량 운행시간 제한제도 도입 등 법령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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