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용기 내 폭로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선·해고 통보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용기 내 폭로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선·해고 통보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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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내부 비리를 제보했던 30대 중반의 여직원은 지난달 중순 갑자기 찾아온 한파만큼이나 시린 면직 통보를 받았다. 발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 산하 삼청각에서 9년간 홍보 담당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A(38)씨가 지난해 4월 삼청각의 웨딩사업 관련 비리를 처음으로 폭로한 데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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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해 2월 삼청각과 혼례 진행 용역 계약을 맺은 I사가 삼청각을 퇴사한 한 직원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이며, 입찰 당시 담합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상사에게 이 문제를 알렸다. A씨는 12일 “공익 제보 이후 직장 내에서 은근한 ‘왕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시의원들에 의해 다시 부각됐다. A씨의 고발은 세종문화회관 설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박인배 사장은 당시 시의회에서 “공개 입찰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I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관계자는 “감사과의 조사 결과 I사와 함께 입찰한 업체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의혹이 있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12일 면직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몸담았던 B(45)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2년 3월 B씨는 개발원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복지부 장관실에 보냈다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파면됐다. 장관실에 보낸 A4 용지 4장 분량의 문서에는 간부들이 현금을 갹출해 로비 자금을 조성했고, 원장이 학회장으로 있는 행사에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파면된 뒤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징계 정지 등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했다. 권익위는 “B씨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파면 취소를 요구했지만 개발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개발원이 항소하면서 아직도 B씨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익 제보자들의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서울시의 공익 제보 보호 조례는 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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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관악구 이면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안등과 스마트 보안등이 추가 설치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보안등 확충은 서울시 예산 12억원을 통해 추진되며, 이면도로·보행로·통학로 등 야간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보안등 350등과 스마트 보안등 100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동 일대에는 스마트 보안등이 집중 배치돼 안심귀가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보안등은 IoT 기반 LED 조명으로 ‘안심이 앱’과 연동돼 보행 시 자동 점등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경찰로 즉시 상황이 공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유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 시절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여성과 1인 가구, 통학로 이용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확보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야간 조명은 범죄 예방과 사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안전의 기본 요소”라며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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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2014-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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