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 수렵장제도 폐지 전국·도 단위 허가 확대해야

현재 시·군 수렵장제도 폐지 전국·도 단위 허가 확대해야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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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協 김철훈 밀렵감시단장

“야생 멧돼지가 먹이사슬에서 최고 정점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정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수밖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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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야생동식물보호協 밀렵감시단장
김철훈 야생동식물보호協 밀렵감시단장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김철훈 밀렵감시단장은 야생 멧돼지 문제 해결방안을 묻는 말에 사람이 나서야 할 때라고 답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개체수가 증가하면 먹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민가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서식지 일부가 파괴된 건 맞지만 옛날처럼 민둥산은 아닌 만큼 생태환경이 나빠져서 먹잇감이 없다는 것엔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김 단장의 생각이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밀렵꾼들이 마구잡이로 사냥해 멧돼지를 보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야생동물 보호정책과 함께 밀렵이 줄면서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경부의 지원으로 출범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는 지금까지 모두 8000여건의 야생동물 밀렵을 적발했다.

또 모든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호정책을 펴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조절 기능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는 지정된 수렵구역 밖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적법 절차에 의해 잡은 야생 멧돼지는 먹을 수 있지만 거래는 불법이다. 사육 멧돼지만 상업적 거래가 허용된다.

김 단장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렵정책(한시적으로 전방위 수렵허용)을 벤치마킹해 적용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면서 “현재처럼 일부 지역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냥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지정된 수렵허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는 총소리만 나면 모두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버린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시·군 수렵장제도를 폐지하고 적정한 개체수가 남을 때까지 전국 또는 도 단위로 수렵허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멧돼지의 먹이문제 해결과 민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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