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우석)기소 잘못한 검찰’제하의 10월27일자 6면 기사와 관련, 모든 논문조작을 검찰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업무방해 혐의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포함해 기소한 것으로 학계의 낙인과 평가도 고려한 처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횡령 혐의에 있어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별개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009-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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