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근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건물 철거가 이뤄지고 아직도 대부분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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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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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식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과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의 위해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실, 보육실 등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나 방부목재의 사용금지, 위생관리 등을 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학용품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 135종도 고시했다.
그는 “어린이들의 장난감과 활동공간 안전을 위해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부모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면서 “놀이터만 보더라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됐지만, 올해 3월 이후에 새로 설치되는 시설만 적용될 뿐 기존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량제품에 대한 ‘긴급회수제도와 위해성 표시제도 도입, 관련 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요구사항은 지식경제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등에 일부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정책관은 “환경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관리강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지경부 등과 공동으로 ‘판매·유통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관세청도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부터 세관 확인대상 범위를 완구 전체(기존에는 작동완구로 한정)로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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