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군상 환경부 생물자원팀장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유해 야생동물 지정과 관리에 대해 권군상 환경부 생물자원팀장과 문답으로 알아본다.
-멧비둘기, 흑비둘기, 홍비둘기, 녹색비둘기, 양비둘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없이 집비둘기를 잡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집비둘기 외 다른 종의 비둘기를 포획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 관리되는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상황, 동물의 종류와 개체수 등을 조사하여 생태계 교란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
→집비둘기 개체 수 조절은 포획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희대 유정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주로 먹이주기 금지, 알 수거, 피임약을 섞은 먹이주기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호주(주정부)는 도심 비둘기를 해로운 동물로 규정하여 포획, 모이주기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특히 호주는 비둘기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사살, 덫을 사용해 생포, 알 제거, 무통 마취약(나코틱제)을 사용한다. 또한 먹이를 주지 않거나 천적 울음소리, 허수아비 등을 세워 쫓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6-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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