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정 지원책들

위기의 가정 지원책들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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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계층 무료 법률지원·창업자금 대출… 복지혜택 못받는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1일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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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회생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다.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 담보대출) 창업자금 지원을 2000만~1억원 한도 내에서 연2% 이자로 대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있다.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 1588-1288)에서 조건별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등급 7~10등급이면서 3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30% 이상의 이자)가 19~21% 이자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신용보증을 서준다. 희망자는 전문가에게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고 금융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위기 가정을 위해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생계를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 예산을 투입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했다. 실직, 이혼, 방임 등으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88만원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준다.

한국여성재단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치료가 필요한 여성 가장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시SOS’ 사업을 통해 연 2%의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도 해 준다. 오는 12월까지 수시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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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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