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정 지원책들

위기의 가정 지원책들

입력 2009-05-19 00:00
수정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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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계층 무료 법률지원·창업자금 대출… 복지혜택 못받는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1일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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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회생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다.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 담보대출) 창업자금 지원을 2000만~1억원 한도 내에서 연2% 이자로 대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있다.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 1588-1288)에서 조건별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등급 7~10등급이면서 3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30% 이상의 이자)가 19~21% 이자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신용보증을 서준다. 희망자는 전문가에게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고 금융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위기 가정을 위해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생계를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 예산을 투입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했다. 실직, 이혼, 방임 등으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88만원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준다.

한국여성재단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치료가 필요한 여성 가장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시SOS’ 사업을 통해 연 2%의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도 해 준다. 오는 12월까지 수시접수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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