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 2008] 간판시범거리 조성 현황 한눈에

[아름다운 간판 2008] 간판시범거리 조성 현황 한눈에

장세훈 기자
입력 2008-11-03 00:00
수정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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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지자체 홍보관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에서는 중앙정부의 옥외광고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가 간판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게 된 데는 인천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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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면적총량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 그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합법·불법 간판으로 도배돼 여백을 찾기 어려웠던 건물 벽면이 총량제 도입으로 10∼20%만 간판이 차지하고 있는 것. 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 면적이 넓지 않아, 수량 제한 등을 완화했음에도 업소당 간판 수는 평균 1∼2개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조만간 도입되는 ‘광고물 실명제’의 모태는 광주 남구다. 남구는 지난해 광고물 관리업무에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관리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 전자태그 안에 건물과 광고물의 규격·형태 등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무선으로 이를 판독·관리·추적하는 시스템이다. 남구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실명제 전국 확대에도 기여했다.

경기 파주시 등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곳이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는 높이만 무려 3∼4층 건물에 해당하는 10m가 넘는 초대형 지주 간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빨강·노랑 등 원색을 활용해 운전자들의 눈을 자극하고, 현수막 등으로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월 ‘통일로’ 주변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지주 간판에 대한 신규 설치를 원천 봉쇄하고 기존의 볼썽사나운 지주 간판도 속속 철거하고 있다.

또 지역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등도 살필 수 있다. 최근 거대한 풍선 형태의 ‘에어라이트’나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등 신종 불법 광고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외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점상 등 불법 시설물에 거리를 빼앗긴지 오래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일정 구간을 선정, 이같은 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5곳, 올해 20곳 등 지금까지 모두 35곳이 지정돼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대한 간판 등 가로정비사업을 통해 조화로운 공간의 중요성과 이로 인해 되살아난 지역경제 등을 실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2012세계박람회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각각 유치한 전남 여수시와 인천은 간판 정비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등을 소개하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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