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밥상] 식품완전표시제 풀무원의 비결

[위협받는 밥상] 식품완전표시제 풀무원의 비결

입력 2008-10-24 00:00
수정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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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 나면 터져 나오는 식품안전사고 와중에 식품안전에서 자유롭다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풀무원은 콩기름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유전자조작(GMO) 콩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비롯해 법규정이 생기기도 전에 완전표시제도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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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제도를 앞서가는 자발적 조치가 눈길을 끈다. 풀무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식품완전표시제를 20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풀무원이 제조·유통하는 모든 제품의 원재료와 첨가물, 14대 영양성분, 주의해야 할 5대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원료 주의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제품의 유통기간과 함께 제조일자까지 표시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유기농 두부를 시작으로 12개 두부 제품과 3개 유기농 콩나물에 적용 중인 생산정보 공개제도도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일 정도다. 생산정보 공개제도는 풀무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한 제품별 콩의 산지와 품종, 수매 일자 등 원료보관 단계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엔 콩기름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GMO를 쓰지 않겠다는 ‘Non-GMO’를 선언했다.

유기농 두부 제품의 원료인 콩은 중국 지린성 둔화시에 있는 대산농장과 헤이룽장성 흑하에서 계약재배한다. 규모는 대원농장과 흑하에서 각각 약 2000t,500t씩이다. 풀무원측은 “중국 정부뿐 아니라 국내 인증기관(한국콩가공식품협회)이 직접 중국 현지에서 모든 서류와 산지검토를 거쳐 인증한 다음 수입한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2008-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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