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조현석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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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자격도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자금 조달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은 오로지 본인재산(차입금 포함)에 의해서만 조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 같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 선거운동비용 4억원에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액 4억원에 인구수 1020만명을 곱해 34억 6000만원이 제한액이다.

잔여임기 1년 미만 시·도 교육청은.

-인천시 교육감과 같이 임기 만료후 2010년 6월 동시선거까지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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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8-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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