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조현석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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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자격도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자금 조달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은 오로지 본인재산(차입금 포함)에 의해서만 조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 같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 선거운동비용 4억원에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액 4억원에 인구수 1020만명을 곱해 34억 6000만원이 제한액이다.

잔여임기 1년 미만 시·도 교육청은.

-인천시 교육감과 같이 임기 만료후 2010년 6월 동시선거까지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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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8-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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