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비방’ 가수 이선우 벌금 50만원

‘현진영 비방’ 가수 이선우 벌금 50만원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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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4일 주변 사람들에게 가수 현진영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린 혐의로 여가수 이선우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 “현진영이 앨범 제작비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썼다. 현진영이 기획사에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다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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