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소수자들 절망의 외침] 그들에게도 봄날은 올까

[性 소수자들 절망의 외침] 그들에게도 봄날은 올까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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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김현정(가명·여·30)씨는 파트너가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김씨는 법적 가족관계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억지로 학교를 다니며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했던 김씨는 결국 학비부족으로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 가족을 일군다. 그러나 김씨와 같은 성(性)적 소수자에게 가족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성소수자라는 고된 손가락질을 이겨내고 끝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일궈도 험난한 제도적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가족은 ‘안정된 삶’이 아닌 ‘고된 삶’의 시작이다.

수술 동의서에 도장도 못 찍는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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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제공
‘성소수자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제공
성적 소수자 김흥근(가명·42)씨는 2006년 여름 위경련이 일어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위해 가족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는 김씨와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서로 연락이 뜸한 동생은 보호자로 인정되는데 배우자나 마찬가지인 파트너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김씨는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에 몸 담으며 수 많은 제도적 차별 사례를 봐왔다. 현정씨가 겪었던 비자문제도 김씨가 많이 접했던 사례다.“제가 아는 한·일 동성애 커플은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비자 문제로 6개월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옵니다. 부부지만 부부가 아닌 셈이죠.”

레즈비언 커플들은 제도적 차별이 더 심각하다.5년째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손규희(가명·27·여)씨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내세우는 ‘남편을 보증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단지 배우자가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대출문제는 미혼모 등 모든 비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성 커플들은 성적 소수자의 아픔과 비혼여성의 아픔을 모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법적 어려움에 위장 결혼도

6년째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성민현(가명·44)씨는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한다.“지금까지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했는데, 내가 죽는다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서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성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배우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상처다. 또 파트너가 직장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해 지역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김경배(가명·29)씨는 이런 작은 차별이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심지어 법적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게이와 레즈비언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커밍아웃을 할 자신은 없고, 결혼을 해야 하니 집안에 핑곗거리를 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두 동성커플이 합의해 서로 엇갈려 위장 혼인신고를 합니다. 제도적 차별이 일반인에게는 별 것 아닌 듯보이지만, 성적 소수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성적 소수자 문제는 소외 계층의 문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그냥 생긴 대로 살지.”

레즈비언 조미선(가명·여·37)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되묻는다.“왜 꼭 정상가족의 틀에 맞춰야 하죠?”

조씨는 법률이 규정하는 정상가족에게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소수자처럼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가족을 이룰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소수자만의 행복추구권이 아니다.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통해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는 다른 소외계층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제도가 원하는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그들이 느끼는 제도적 차별

제도적 차별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올까. 이들은 제도적 차별이 주변의 왜곡된 인식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기획단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87명의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소수자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복수응답)’란 질문에 38.2%가 ‘제도적·법률적 차별’이라고 답했으며,‘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및 차별’은 3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교제와 결혼의 어려움’(25.2%)과 ‘정체성 형성 과정의 혼란과 갈등’(23.9%)이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소수자들이 세간의 손가락질보다 제도적 차별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불투명하다. 이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깊어 과연 제도적 변화가 가능할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성적 소수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팽배한 이 시점에 과연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다.”고 아쉬움을 타나냈다.

제도적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조차 이 일에 관심이 없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못해 ‘적대적’이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난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등 7개 부분이 삭제된 것이 불을 지폈다. 성적 소수자는 여전히 인권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성적 소수자 모임은 연대를 이뤄 지금까지도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친구사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성적 소수자 인권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한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런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사회 제도의 눈높이가 ‘정상가족’에 맞춰져 있는 현실이다. 가족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일정연령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만나 혼인신고를 한 가족’에 한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의 모든 기준이 정상가족의 기준에 맞춰져 성적 소수자와 같이 정상 가족을 일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폭력으로 다가온다.”면서 “성적 소수자들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장은 커밍아웃을 한 성적 소수자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보호장치 무엇이 있나

동성애 가족들은 ‘사랑’으로 맺어져 ‘친밀감’과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일반 가족과 차이가 없다.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공유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살아도 그들의 삶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성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프랑스에서 1999년 제정된 PACS(민간결합계약)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커플에게 기혼자와 동등한 재정적·사회적 권리를 주는 법안이다. 거주지의 관할 법원에 등록을 하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 보장, 사회보장과 파트너의 경조사 등에 따른 유급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뒤 3년이 지나면 세금 감면 혜택도 따른다.

최근 PACS법은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성애자들의 결혼 도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혼한 남녀를 중심으로 묶여 있었던 ‘가족의 경계’를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덴마크와 독일은 각각 1989년과 2001년에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 확대가 세계적 시류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차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배우자 등록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쯤 발의할 예정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배우자 등록법은 동성혼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동성혼이 기존의 혼인제도에 그대로 편입된 형태라면 배우자 등록법은 혼인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등록이 된 커플에 한해 혼인 관계에 버금가는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동성혼을 정서적으로 과격하게 느낄 수 있고, 또 동성애자들을 현 혼인제도에 그대로 편입시킨다면 또 다른 비정상 가족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등록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견고한 한국의 가족주의 한계를 되짚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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