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008 서울신문 신춘문예

[사고] 2008 서울신문 신춘문예

입력 2007-11-14 00:00
수정 200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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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신문 신춘문예가 한국 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참신한 문재(文才)를 찾습니다. 모집 분야는 단편소설·시·시조·희곡·문학평론·동화 등 6개부문입니다. 문학을 향한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예비 문인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80장 안팎) 500만원

●시(3편 이상) 300만원

●시조(3편 이상) 200만원

●희곡(90장 안팎) 250만원

●문학평론(70장 안팎) 250만원

●동화(30장안팎) 150만원

※장 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 마감 2007년 12월14일 금요일(우편접수는 14일자 소인까지 유효)

■ 보내실 곳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 당선작 발표 2008년 1월1일자 서울신문 지면

■ 응모 요령

-응모작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같은 원고를 타사 신춘문예에 중복투고하거나 표절로 인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합니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A4용지로 출력해 우송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겉봉투에 ‘신춘문예 응모작’이라고 붉은 글씨로 쓰고, 원고 끝에 이름(필명인 경우는 본명), 주소, 연락처(집·직장 전화, 휴대전화)를 적어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서울신문 문화부

(02)2000-9192∼6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2007-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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