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민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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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노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상가세입자의 권리 관계를 요약한 ‘상가임대차 119’를 발간할 예정이다.

민노당의 개정안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최고 인상률을 연 12%에서 5%로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호대상은 보증금액과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가와 사무실을 빌린 모든 사람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10인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빌린 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사안에 따라 주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환산보증금제도(월세×100+보증금)는 없앨 것을 건의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상가 임차인이 법에서 보호된 5년 계약이 아니라 1∼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되지 못하는 것도 한 까닭이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 것은 기존 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정당 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현재는 건물주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물주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지나친 임대료 인상, 부당 약관 등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걸려 시정을 명령받기 때문이다.

부천귀금속도매백화점은 재계약시 임대료를 12% 올리고 임대료 연체 때 월 10%의 가산금을 물리는 약관을 사용해 왔다.

임차인들의 고발에 공정위는 임대료 증감 요인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 인상은 부당하다고 지난 4월 지적했다. 월 10%로 연 120%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도 웃도는 무거운 부담이라며 무효 판정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나름대로 효력이 있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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