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포털 4개사 명예훼손 입증한 이지호 변호사

[Seoul Law] 포털 4개사 명예훼손 입증한 이지호 변호사

유지혜 기자
입력 2007-05-23 00:00
수정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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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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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싸이월드 등 거대 포털 4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정률의 이지호(42·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 그는 2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리와 상식 싸움에서 이길 쪽이 이긴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포털의 불법·음란물 신고 절차를 공식화하고, 포털이 편집판을 보관·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지난 2005년 김모(31)씨와 헤어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의 유족이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은 누리꾼들에 의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고, 이 과정에서 댓글과 검색 등을 통해 김씨의 실명은 물론이고 사진과 주소, 직장, 연락처까지 유포됐다. 김씨는 이를 방치한 포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누리꾼과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사건의 소송은 쉽지 않았다. 원고 김씨가 곧바로 증거 확보에 나서지 않은 탓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측 변호인단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율촌·화우·지성 등 3곳에 소속된 변호사 5명. 한마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8∼10개월 걸리지만, 이번에는 2년 가까이 지속됐다. 선고기일은 두차례나 연기됐다.

원고에 불리하던 소송은 포털측이 주의 의무를 성실히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게시물 일부를 삭제조치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급반전을 이뤘다. 포털측의 설명이 포털측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댓글들에 대해 신고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이라 승소를 쉽게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포털측의 책임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사실상 대부분을 인정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 “상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처음 사건을 맡을 때부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믿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포털은 기사를 자체생산하지 않고 자동송고 시스템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명예훼손의 소지가 분명한 기사를 선택,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한 것은 포털 스스로 한 행동이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봤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승소 외에도 얻은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포털측이 불법·음란게시물 신고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는 “이전에는 잘 안 보이는 화면 구석에 신고 버튼을 배치해 놨고 전화를 해도 신고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소송 과정 중 이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인터넷 상에서의 ‘마녀사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한 누리꾼 70여명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절반 정도는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중이다.

글 사진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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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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