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선거운동 규제 확 풀어주고 돈줄은 조여야”

[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선거운동 규제 확 풀어주고 돈줄은 조여야”

입력 2007-01-08 00:00
수정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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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선 어떻게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는 정치관계법 문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양복같다.’고 지적한다. 정치자금은 조이고 선거운동 방법은 풀어야 하는데, 법은 거꾸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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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몇시간 만에 당락을 알 수 있는 전자개표 시대가 열렸지만 정치관계법은 고쳐야 할 게 많다는 지적들이다. 사진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자개표 시연을 중학생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단 몇시간 만에 당락을 알 수 있는 전자개표 시대가 열렸지만 정치관계법은 고쳐야 할 게 많다는 지적들이다. 사진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자개표 시연을 중학생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어깨띠를 몇 명까지 맬 수 있고, 명함에 기재하는 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등의 소소한 규제에 신경쓰기보다는 정치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자금만 규제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풀어주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금줄을 조이지 못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치권도 정치자금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정치 신인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게 맞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구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핵심인데,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마련하는 정치자금이라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의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면 불법자금도 통제할 수 있고, 능력별 경쟁체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여전히 정치자금을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이 연간 5억원 이내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체크 오프제를 신설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번 잘못 채워진 단추가 계속 어긋나고 있는 셈이다.

돈줄을 조이고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하다 보니 정책선거가 아닌 정당선거가 되는 왜곡 현상도 빚어진다.17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한 정치인은 “후보가 유권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너무 막아놨다.”고 선거운동 방식에 불만을 터트렸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선거법은 후보자 개인의 특색을 모두 죽이는 법”이라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놓으면 소속 정당을 보고 뽑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금권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를 하자면서 실제로 법은 유권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판단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깨끗한 선거’라는 명목으로 정보가 오갈 통로를 너무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한 규정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임좌순 수출보험공사 감사는 “선거정보의 유통이 보장되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해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거운동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정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광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기획실장은 “선거운동의 후진성 탓이기도 하지만 운동원 수까지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자유경쟁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다.”며 “당선을 목표로 나온 후보자들이 원하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누더기법’ 만들지 않으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은 선거를 앞두고 개정을 거듭해 왔다.1994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선거 조항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은 지금까지 21차례 개정됐다. 한 해에 평균 1.6차례나 개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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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1997년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 개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대선용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한 차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1965년 제정된 뒤 14차례나 손질됐다.

이같은 잦은 개정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긍정론도 있으나 결국은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정치관계법이 누더기 법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실 신우용 법제관은 “개정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다각도로 논의를 갖지만, 국회의원 본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예민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한이 코앞에 닥쳐서야 타협을 해서 정작 국회 회기 끝나는 날이나 하루 전에야 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회의 졸속심의 탓을 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필요할 때마다 급하게 고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안순철 교수는 “정치관계법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룰을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잦은 개정에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김태일 대구시당위원장은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이것 빼곤 다 된다, 혹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해도 되지만, 저것은 하면 안된다고 동시에 규정하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희망돼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배재대 김욱 교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대한 해석은 법원이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민감하고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법자 양산하는 선거법

17대 총선에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했던 강용석(37)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한 식당에서 젊은이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강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람이 아닌데도 식사비를 냈다가 나중에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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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난 지 10개월,18대 총선까지는 3년여가 남아 있는데도 상시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강 위원장은 “당시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맡지 않았을 때고 지역구 사람이 아닌데도 벌금을 내라고 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 말했다.17대 총선에서 2000여명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는 4000여명이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과자가 될 판이다. 한나라당 김모 의원은 “명함 돌리는 것까지 문제삼으면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활동하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지역 한 구청장은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봐달라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눈가리고 아웅 식의 발언을 한다.

열린우리당 이모 의원은 “의정보고서만 한 번 내도 5000만원이 든다.1년에 두 번 내면 이것만 1억원이다.”며 “현실적으로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소액기부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힘들다.”고 털어놨다.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유급 사무원을 제한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했는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봉사활동이 뿌리내리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얘기다. 그는 “설마 하고 왔던 봉사자들에게 정말 수당을 안 줬다가 욕만 먹었다. 돈을 준다는 다른 후보측을 찾아가 우리쪽 정보를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자는 게 돈 드는 선거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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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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