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보너스로 두둑해질 지갑을 떠올리며 절로 힘이 난다. 하지만 이럴 때면 오히려 화가 더욱 치미는 사람들도 있다. 보너스도 없고 월급봉투마저 얇은 비정규직 사원들이다. 정부가 비정규 보호법의 제·개정에 나선 지도 5년째다.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됐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년째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이윤영(31·여·가명)씨가 받는 연봉은 1400만원이 채 안된다. 생활비 대기도 벅차다.
그런데 2년 전에 입사한 후배는 벌써 17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유는 비정규직이라는 사내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어린이를 돌보는 일에는 이씨가 더 숙련돼 있지만 보수는 차별받고 있다. 아이 돌보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결국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와 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훨씬 적게 받는 서러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의 게시판에는 공직 분야의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많이 올라 있다.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은 연봉이 1000만원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은 2300만원이 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도 있다.
비정규직들에겐 하루가 급한데 비정규 보호법의 입법은 시한도 없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만 7개월 소요
국회에서 벌써 2년 가까이 낮잠을 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커진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근로자를 차별하는 업주를 처벌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에 제한을 두는 등 비정규 근로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된다 해도 노동위원회법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늦춰야 한다.
특히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시행 시기도 내년 1월1일에서 내년 7월1일로 늦출 수밖에 없다. 법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4∼7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입법이 되지 않으면 내년 안에 실제 시행하기는 어려워진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도 연기 불가피
정부는 지난 8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5만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의 청소업무 등을 맡고 있는 용역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나머지 비정규직 25만여명의 처우도 민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의 80% 이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한 예산은 2700억∼2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확보 계획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관련법안 처리 지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시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조사, 예산확보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초 시행은 어렵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민간 업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법안처리 연기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차별시정도 차질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차별을 개선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엄청난 비용이 따르는 근로조건 개선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법 시행 전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노동위원회별로 담당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인력을 차질없이 준비해 외국의 사례를 분석, 연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차별시정위원회 출범 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불이행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는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면 정규근로자로 간주된다.
●548만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의 63%, 보험 가입률은 40%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말 기준 548만명에 이른다.2001년 364만명보다 1.5배나 늘어났다. 기술발전에 따른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3%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임금격차 등 차별을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0-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