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보다 면적 대타협 급선무

법조문보다 면적 대타협 급선무

김성곤 기자
입력 2006-08-21 00:00
수정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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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중 용산기지를 국가공원(민족·역사공원)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선포식 불참은 물론 대체입법의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울시와 합의 없는 용산공원 추진을 막겠다는 태세다. 양측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제는 타협점을 찾으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머리를 맞대라

국민들은 국가적·민족적 의미뿐 아니라 수도 서울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의 양보 없는 대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용산은 지난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후 112년여 만에 우리에게 반환된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의미가 깊다. 그 의미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용산을 어떤 형태의 공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수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정부와 서울시가 대타협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용산 미군기지는 오는 2009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입지 선정에서부터 이주 등의 일정이 짜여져 있다. 양측이 다투면 법 통과도 쉽지 않을뿐더러 통과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돼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명예교수는 “정부가 민족의 애환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 일대를 이전비용 조달을 이유로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시도 공원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은 다음, 원칙부터 합의하라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은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용산특별법) 조문 때문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핵심은 공원면적을 얼마로 하느냐다. 미군이 머물던 주요구역 전부를 공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개발하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메인포스트(2만 4000평)와 사우스포스트(5만 7000평) 등 81만평 전부를 공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81만평을 공원 부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은 아니다.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용산특별법 14조에 있는 공원구역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서울시는 이전경비가 부족하면 이 땅마저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법조문 공방이다. 만약 지난달 하순 용산특별법 입법예고에 앞서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공원구역 등의 면적을 확정했더라면 이런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용산미군기지 일대를 공원구역·복합개발구역·주변구역으로 나누면서도 면적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내부 용역결과는 있지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서울시와의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정부가 법을 먼저 추진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면적 등에 대한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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