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쟁의 손배訴 사례와 인정범위

노조 불법쟁의 손배訴 사례와 인정범위

입력 2006-08-01 00:00
수정 200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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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달 21일까지 8일 동안 포항 본사를 점거농성했던 포항지역건설노조 및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손배 청구액은 재물손괴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산정해도 대략 18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포스코측의 설명이다. 이를 계기로 노조나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인정범위와 사례, 의미 등을 짚어본다.



포스코 손배 청구액 18억원 될 듯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번의 쟁의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법당국이 현재 노조원 58명을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등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불법쟁의로 인한 책임은 철저히 묻고 있다. 특히 노조와 함께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993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91년 6월 발생한 불법쟁의에 가담한 대구의 한 병원노조 간부들에게 500만원의 공동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불법 쟁위행의를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4년 판결에서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와 노조간부 68명에게 “노조는 물론, 간부들도 개인자격으로 연대해 4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불법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에도 철도노조의 2003년 불법파업에 대해 40%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어지면서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 노조 또는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2004년에는 7개사가 67억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비해 2005년에는 16개사가 187억 25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노조위원장 등 개인을 상대로 186억 4000만원을 손배 청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이번 포항지역건설노조 등 사례처럼 특정 분규사업장이 장기간 불법 점거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판결은 법적근거 불과”

SK㈜ 울산컴플랙스는 현재 울산건설플랜트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이번 포항지역건설노조원들과 유사한 이유로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27일까지 SK정유탑 등을 점거하며 71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에 회사측은 정유탑 점거자 3명에게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노조간부 3명과 집행부 4명에게는 2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실제 배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법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노조원 대부분이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도 실제로 배상을 받은 사례를 찾지 못했다. 가압류 조치가 전부였다. 가압류 신청은 14개사 30억 11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형 사업장 노조의 경우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노동조합비를 압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확정판결을 받을 때쯤이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변해 회사측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노조를 상대로 2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철도공사 관계자도 “판결은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면서 “가압류 문제 등을 노조와 다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원 원창희 박사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노사양측의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박경호기자 yidonggu@seoul.co.kr

■ 손배訴 보는 노사 입장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조 또는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확정하는 추세에 반발하고 있다. 엄격히 규정돼야 할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재야 법조계의 상당수 변호사들은 법원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고 있어 파업권 등 노조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두섭 변호사는 “손해배상 판결이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이 판결 자체를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고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노조원의 재산을 가압류 상태로 묶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정길오 한국노총 선전본부장은 “90년대 후반부터 불법쟁의에 대해 형사소송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쟁의행위의 원인과 배경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노조의 불법성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일용직 노동자들인 포항지역건설노조원에게 배상능력이 있겠느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입장은 다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데 유독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노조와의 막판협상 단계에서 당장의 손실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상조건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합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노조, 정부 모두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사회적 지지 이끌어내는 노동운동으로 변화하라

노동조합은 법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조직이다. 노조활동에 회사측이 개입하려 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 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파업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법은 전적으로 노동조합 편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국가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사관계의 법치는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매우 불편한 환경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에 이는 최상의 활동조건이다. 미국과 일본의 노조가 한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의 개별소송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법제도를 통한 갈등조정이 단체행동을 대체해 가는 추세인 것이다. 유럽의 노동조합들이 매우 강력한 교섭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는 이유는 노사가 모두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이해다툼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사관계가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하나의 증거는 법치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해진 법과 원칙이 노동계에 매우 불리한 때가 있었다. 한때 법과 원칙이 공안적 대처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법과 제도는 정비되었고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 노동운동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왜 재계와 정부만의 바람이어야 하는가를 노동계는 잘 따져 보아야 한다.OECD국가 중 유일하게 많은 구속자와 손배·가압류가 매년 발생하지만 우리 노사관계는 아직도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포항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농성 사건은 불법을 불사하고 힘의 논리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보여 준다.1500명이 넘는 결코 젊지도 않은 노동자들이 10여일씩 좁은 건물 내에서 농성할 때는 무엇인가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이들이 왜 분노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침묵했다. 절차와 방식 면에서 불법과 폭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법적인 여러 구제수단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절차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때 이를 지지하고 변호할 사람은 많지 않다.

불법과 폭력이 수반되는 집단행동에 대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관용하려 하지 않는다.1987년 이후 국민들은 그런 행동에 너무나 지쳐 있다. 짜증내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노동운동은 이제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정책역량과 사회적 지지를 동원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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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여러 법·제도적인 보호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논리의 힘”을 믿지 않고 “힘의 논리”에 계속 매달려 있을 때 그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다.
2006-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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