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대기환경기준 개선조사 연구보고서

환경과학원 대기환경기준 개선조사 연구보고서

박은호 기자
입력 2006-02-20 00:00
수정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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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느슨하게 설정된 대기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대기오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유값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한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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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다. 도심의 미세먼지 67%는 차량의 매연 등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다. 도심의 미세먼지 67%는 차량의 매연 등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다.
“정책목표 환경기준 느슨” 비판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 오염물질로 찌든 대기환경에 속수무책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켰다.

아울러 비록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책적 목표달성 기준으로 설정한 ‘환경기준’이 느슨하다고 비판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19일 환경과학원이 펴낸 ‘대기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6개 시·군의 182개 지점에서 측정한 5개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농도를 토대로, 국내 및 선진국 사례와 비교한 환경기준 달성률 및 국민들의 대기오염 노출실태가 드러났다. 과학원은 특히 환경기준을 넘는 오염지역에 거주하는 ‘위험인구집단’의 규모를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산출해 눈길을 끌었다.

위험인구집단은 국내 및 선진국 환경기준을 각각 적용할 경우 그 규모가 판이하게 달랐다.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794만명) 가량이 현행 국내 환경기준치인 ㎥당 연평균 7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 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위험인구 규모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직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유럽연합 기준(40㎍ 이하)을 적용할 경우 전 국민의 93%(4529만명)가, 이보다 다소 완화된 미국 기준(50㎍)을 적용하더라도 79%(3844만명)가 인체에 해로운 오염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내·외 공기 중에 포함된 PM10은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이다.

특히 미세먼지에 들러붙은 각종 유해화학물질은 유전자 변이·손상 등 사람에게 유전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국내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서울신문 2월6일자 1면 참조)

“이산화질소는 0%→70%로 급상승”

이산화질소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다. 현재 국내 환경기준은 연평균 0.05(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하지만 2001년∼2004년까지 4년 연속 이보다 높은 수치가 검출된 곳은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었다. 환경기준 달성률이 100%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 환경기준이 턱없이 느슨하게 설정됐다는 반증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0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폐기능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며,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폐기종·기관지염·위장병·불면증 등 증세가 나타난다.”면서 연평균 0.021을 권고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WHO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국내 위험인구 규모는 70.1%(3404만명)로 급상승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이보다 다소 완화된 0.03(호주·홍콩 환경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951만명(40.2%) 가량이 이산화질소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이에 따라 현행 국내 환경기준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다고 보고, 이를 한층 강화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학계 등에서 꾸준히 환경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지름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미세먼지(PM2.5)에 대해선 “PM10보다 위험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농도측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기준을 신설하기란 현재로선 무리”라고 말했다. 측정소 및 측정장비를 확충해 2010년까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환경부는 올해 중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유값 대폭 올려야

KEI는 더욱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정책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제 개편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EI 강만옥 박사 등 연구팀은 최근 펴낸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올해 과세시한이 끝나는 교통세를 대신하는 ‘교통환경세’를 도입해 세수 가운데 일부를 대기오염 개선작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연료값을 현재보다 대폭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세제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선 역부족이란 인식 아래 현재 수송용 휘발유 값의 75∼80% 수준인 경유값을 10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67%에 이르고, 이산화질소 역시 52%에 달하는데, 경유차의 대기오염 기여도는 휘발유 차보다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세제를 개편할 경우 교통환경세는 현행 교통세수보다 1.4% 가량(연간 2000억원) 증가한 13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강만옥 박사는 이와 관련,“늘어난 조세수입 가운데 일부는 빈곤계층에 환급해 주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중립적인 환경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유값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커지는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공공운송수단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강 박사는 “독일·덴마크 등 사례처럼 세수의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면 해결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세수환급 같은 조치는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한시적, 단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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