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때부터 구들장을 데워 난방한 한국 고유의 온돌문화는 서민들에게 나무가 생필품으로 자리잡게 했다.
하지만 나무 베기가 쉽지 않다. 현행 산림법은 직경 16㎝ 이상 나무를 베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용이라도 5㎥(박스 5개 분량) 넘게 베면 법에 걸린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림청 관계자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어 산림감시 활동이 거의 없을 뿐이지 규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산림감시원(산감)의 위세는 대단했다.‘산감’이 떴다하면 땔감 나무를 골방에 처넣거나 멍석으로 덮어 감추려고 법석을 떨었다. 마을 유지들이 산감을 이장 집에 밀어넣고 거나하게 술대접을 하기도 했다. 씨암탉을 잡아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횡포가 극심한 산감을 나무에 묶어놓고 산을 내려오는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40년 가까지 산림청에 재직 중인 한 공무원은 “그 때는 나무가 땔감으로 생활필수품이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나무를 베지 않으면 눈을 감아주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면 산업과나 시·군 산림과 직원 등으로 구분해 불러 산감이란 이름도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온돌문화가 최근 아파트 등에서 도시가스나 기름을 때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구들장 장인들도 거의 사라졌다.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장헌덕 교수는 “구들장이 유행 중인 ‘웰빙’에 다름이 아니지만 기름값 때문이라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산림청 관계자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어 산림감시 활동이 거의 없을 뿐이지 규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산림감시원(산감)의 위세는 대단했다.‘산감’이 떴다하면 땔감 나무를 골방에 처넣거나 멍석으로 덮어 감추려고 법석을 떨었다. 마을 유지들이 산감을 이장 집에 밀어넣고 거나하게 술대접을 하기도 했다. 씨암탉을 잡아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횡포가 극심한 산감을 나무에 묶어놓고 산을 내려오는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40년 가까지 산림청에 재직 중인 한 공무원은 “그 때는 나무가 땔감으로 생활필수품이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나무를 베지 않으면 눈을 감아주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면 산업과나 시·군 산림과 직원 등으로 구분해 불러 산감이란 이름도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온돌문화가 최근 아파트 등에서 도시가스나 기름을 때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구들장 장인들도 거의 사라졌다.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장헌덕 교수는 “구들장이 유행 중인 ‘웰빙’에 다름이 아니지만 기름값 때문이라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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