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중)거래시장 공백상태
이달 말 확정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바짝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수요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오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썰렁한 모습의 서울 용산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강남권과 분당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미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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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9곳의 주간 거래량을 보면 주택시장이 얼마나 얼어붙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책 마련 예고 전에는 시장이 침체됐다고 해도 주간 700∼900건이 거래됐다. 그러나 6월17일 이후에는 주간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7월 마지막 주에는 주간 거래량이 2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고지역의 6월 중 거래 건수는 3109건이었으나 대책 마련 방침이 서면서 7월 중 거래량은 131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신고지역의 주택 거래량 감소는 언뜻 보기에 투기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통계다.
문제는 내년부터는 신고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택거래신고제 효과가 전국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거래 중단=시장 안정’이라는 해석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당장 거래가 중단되면 투기 수요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대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만 완벽하게 갖추면 거래는 자유롭게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동에 따른 거래는 무거운 세금을 감면해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거래가 신고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아예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는 나라가 많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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